효과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한 공무원 역량평가

올해도 여전히 공무원 역량 평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2006년 7월부터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시행되어 역량평가가 실시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중앙정부 고위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역량평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2015년부터는 과장의 직무를 받기 위해서라도 역량평가를 통화해야 합니다.서울시를 비롯하여 다수의 광역시·도 및 교육청도 5급 이상 관리자는 승진을 위한 역량평가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과학적인 인사관리를 위한 역량평가 역량 ‘우수한 성과자가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성공무원역량평가제도를 통해 각 부서의 특성을 고려한 역량 중심의 인사관리가 가능합니다.공무원의 강점은 극대화하고 약점을 보완하여 활용하면 정부 서비스에 대한 국가 경쟁력 확보가 가능합니다.또한 인사청탁으로부터 자유로워져 공정한 인사관리가 가능하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축적되는 역량은 정부부처가 학습조직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위 공무원단 후보자

기본역량을 갖춘 후보자만 진입할 수 있도록 역량교육 및 평가를 의무화하였습니다.오랜 준비를 거쳐 인사혁신처는 역량평가체계를 구축하고 6개 역량, 4개 실행과제, 9명 평가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위 공무원단 역량 평가 실시연혁 평가체계 * 출처 : 인사혁신처■ 평가대상자·고위공무원으로 신규채용을 희망하는 자·4급 이상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 임용되거나 전보되려는 자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과정을 역량평가 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평가 대상 역량&기법·사고:문제 인식, 전략적 사고·업무:성과 지향 변화 관리·관계:고객 만족, 조정·통합 고위 공무원단 역량 평가에서 검증하는 역량은 크게 3영역의 6항목입니다.평가 센터의 수법에 따르고, 4개의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활용합니다.모의 직무 상황에서 볼 수 있는 행동을 직접 관찰하고 평가합니다.한번에 6명을 평가하며 총 9명의 평가 위원이 참여합니다.5점 만점에서 역량 항목별로 평가하고 6개의 역량의 평균 점수가 보통 이상(2.50점 이상)의 경우는 통과합니다.※승진 임용:아직 통과의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재평가 가능(단, 2회 연속 미분 통과의 경우 마지막 평가일 후 6개월 경과/3회 연속 미분 통과의 경우 마지막 평가일 후 1년 경과 후 가능)※개방형, 별정직 직위 임용 후보자:아직 통과 시에 소속 장관이 요청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가능과장급 후보자2015년부터는 역량평가 대상을 과장급으로 확대하고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보되기 위해서는 역량평가를 의무적으로 통과해야 합니다.평가 시스템은 5가지 능력, 3가지 실행 과제, 6명의 평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과장급 공무원 실시 연혁 평가체계 * 출처 : 인사혁신처■ 평가대상자·과장급 직위에 신규 채용되는 자·과장급 직위로 전보 또는 승진 임용되는 자■ 평가대상역량&기법평가센터 기법에 따라 모의직무상황에서 평가대상자가 보이는 행동을 평가위원이 관찰, 평가합니다.한 번에 6명을 평가하고 6명의 평가위원이 참여합니다.세 가지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활용합니다.검증할 평가대상 역량은 정책기획, 성과관리, 조직관리, 커뮤니케이션, 이해관계 조정의 5가지입니다. • 합격기준 : 역량별 5점 만점 평가 – 5개 역량의 평균점수가 보통 이상(2.50점 이상)인 경우 – 5개 역량의 평균점수가 2.30점 이상이고, 이 중 2개 이상 역량의 점수가 3.0점 이상인 경우 ※승진임용 : 역량평가 미통과 시 횟수 제한 없이 재평가 가능(단, 2회 연속 미통과 시 최종평가일 후 6개월 경과 후)역량평가는 과천센터와 세종센터에서 진행됩니다.평가대상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세종중심 근무기조를 강화할 목적으로 세종센터를 구축하여 2022년 3월 15일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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