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 시장 등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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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 투자 협회가 일정한 요건을 채우는 비상장 주식을 K-OTC시장의 호가 중개 종목 명단에 올린 행위를 말합니다(유가 증권 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과 유사한 개념). K-OTC시장 법인 구분(소속부)등록 기업부 기업의 신청에 의한 협회가 매매 거래 대상에 등록한 비상장 주식을 발행한 기업 지정 업체부 기업의 신청 없이 협회가 직접 매매 거래 대상으로 지정(비 신청 지정 제도한 비상장 주식을 발행한 기업.지정 업체는 K-OTC시장에서 공시하지 않고 협회는 금융 감독원 전자 공시 시스템, 예탁 결제원 전자 공시 시스템, 예탁 결제원 등의 정보 공개 조치에 의한다.신규 등록 요건 K-OTC시장에 신규 등록을 신청하려는 법인은 이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되지 않고 발행 주식 전부를 등록 신청해야만 합니다.다만 보통 주식을 제외한 주식(종류 주식)의 경우는 업종별로 등록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자본 전액 잠식 상태가 아닌 것 감사 보고서상[“주식 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하”외감 법”이라 한다) 제2조 제7호에 의한 감사인(이하”감사인”이라 한다)이 회계 감사를 벌인 감사 보고서를 말한다.이하 같다]최근 사업 연도 말 현재 자본 전액 잠식 상태[자기 자본이 영 또는(-)의 경우]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이 경우 최근 사업 연도 말 이후부터 등록 신청일까지 유상 증자 금액 및 자산 재평가에 따른 자본에 전입하는 금액을 반영합니다.매출액이 5억원(클라우드 펀딩 특례 적용 기업은 3억원)이상인 것 감사 보고서상 최근 사업 연도의 매출액(재화의 판매와 용역의 제공 금액을 합한 금액)이 5억원(클라우드 펀딩 특례 적용 기업은 3억원)를 넘지 않으면 안 됩니다.감사원의 감사 의견이 적정한지 최근 사업 연도 재무제표(외감 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재무제표를 한다.)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 의견이 적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한국 예탁 결제원의 증권 등 취급 규정에 근거한 주권 또는 전자 등록된 주식인 사실, 한국 예탁 결제원이 정한 “통일 규격 증권 등 취급 규정”에 근거한 통일 규격 증권을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명의 개서 대행 업체를 선정하고 그 사무를 위탁하고 통일 규격 증권 사용에 대한 한국 예탁 결제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이하”전자 증권 법”이라 한다.)에 근거한 주식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 등록 통장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는 전자 등록된 주식이 아니면 안 됩니다.명의 개서 대행사와 명의 개서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K-OTC시장에서 매매 거래에 따른 주주 명부 및 주권의 원활한 관리 때문에 명의 개서 대행사로 증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명의 개서 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상법에 의한 회사 정관에 명의 개서 대리인을 둘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으면 안 됩니다.현재, 명의 개서 대행사로는 한국 예탁 결제원, 국민 은행, 하나 은행이 있습니다.정관 등에 주식 양도에 대한 제한이 없음, K-OTC시장에서의 원활한 주식 유통의 때문에 회사 정관 등에 주식 양도에 대한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신규 등록으로 인한 매매 거래 정지 중 상장 법인 주식 우회 거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 신규 등록의 상장 시장에서 상장 폐지 사유에 의한 매매 거래 정지 중 상장 법인의 지분 증권이 거래되는 효과가 있는 경우로 협회장이 정한 요건에 해당해서는 안 됩니다.투자자 보호상 부적합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음 해당 법인의 주권을 등록할 K-OTC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상 부적합한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K-OTC시장 운영 규정” 제9조에 의하여 등록 해제 규정 중 특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등록 신청 서류의 내용 중 중요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새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되고 기업의 존립 및 투자자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최종 부도 은행 거래 정지, 주요 영업의 6개월 이상 정지, 영업 전부 양도, 회생 절차 개시 신청 기각, 피 흡수 합병, 해산 사유의 발생 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신규 지정 요건 사업 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으로 최근 사업 연도 사업 보고서 등을 공시하는 것 자본 시장 법 제159조 제1항에 의한 사업 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으로 최근 사업 연도 사업 보고서(사업 년도 개시일부터 6개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최근의 상반기 반기 보고서를 포함.)을 금융 위원회에 제출하는 공시하고 있어야 합니다.모집/매출 실적 또는 증권 신고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있거나 K-OTC시장의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해당 주권에 관해서 과거에 모집하거나 매출 실적이 있거나 자본 시장 법 제1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소액 공모 공시 서류를 금융 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이 있거나 해당 법인이 K-OTC시장의 동의서를 협회에 제출한 사실이 없으면 안 됩니다.증시에 상장되지 않은 것, 해당 주권이 증권 시장(한국 거래소 유가 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코넷크스 시장)에 상장해서는 안 됩니다.다음의 신규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 해당 주권이 자기 자본, 매출액, 감사 의견, 주식 유통 관련 신규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기타 요건 재등록 및 재지정 제한 K-OTC시장 운영 규정( 제12조, 제17조)에 의거 정기 공시 서류 미제출 최근 2년간 6회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소액 주주 분산 기준 미달 및 등록 해제 신청에 의한 등록이 해제된 주권 또는 사업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지정이 해제된 주권은 해당 해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서야 다시 등록 및 재지정이 가능합니다. K-OTC시장의 신규 등록 및 신규 지정 요건의 비교

구분 등록 법인 지정 법인 개요 기업의 신청에 의한 협회가 그 발행 주식권을 K-OTC시장 등록 기업부에 등록 기업의 신청 없이 협회가 직접 매매 거래 대상 주식권을 지정(비 신청 지정 제도)자기 자본 최근 사업 연도 말 현재 자본 전액 잠식 상태가 아님, 매출액 5억원 이상(최근 사업 연도 기준).다만, 클라우드 펀딩 업체의 경우 3억원 이상)5억원 이상(최근 사업 연도 기준)감사 의견, 최근 사업 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원 감사 의견이 적정함, 주식 유통 관련·한국 예탁 결제원의 증권 등 취급 규정에 근거한 주권인 것, 전자 등록된 주식인 것, 명의 개서 대행사와 명의 개서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정관 등에 주식 양도에 대한 제한이 없음 기타”K-OTC시장 운영 규정” 제9조에 의하여 등록 해제 규정 중 특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등록 신청 문서 중 중요한 내용 및 허위 기재 및 등록 신청 서류, 회생 절차 개시 신청 기각, 피 흡수 합병해산 사유 발생 등)이 없음·신규 등록의 상장 시장에서 상장 폐지 사유에 의한 매매 거래 정지 중 상장 법인의 지분 증권이 거래되는 효과가 있는 경우 협회장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해당 법인의 주권을 등록할 K-OTC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상 부적합한 이유가 없다고…최근 사업 보고서 DART공시(반기 보고서 포함)·해당 주식 공모 실적이 있거나 지정 동의서를 제출한 것

구분등록법인 지정법인 개요기업의 신청에 의해 협회가 그 발행주권을 K-OTC 시장등록기업부에 등록기업의 신청 없이 협회가 직접매매거래 대상주권을 지정(비신청 지정제도) 자기자본 가장 최근의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 전액 잠식 상태가 아니라는 점, 매출액 5억원 이상(최근 사업연도 기준). 다만 크라우드펀딩기업의 경우 3억원 이상) 5억원 이상(최근 사업연도 기준) 감사의견,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할 것, 주식유통관련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 등 취급규정에 따른 주권일 것, 전자등록된 주식일 것, 명의개서대행사와 명의개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정관 등에 주식양도에 대한 제한이 없을 것, 기타 「K-OTC시장운영규정」 제9조에 따른 등록해제규정 중 특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등록신청서류 중 중요한 내용 및 허위기재 및 등록절차, 개시서류해산사유 발생 등)이 없을 것·신규등록으로 상장시장에서 상장폐지 사유로 매매거래정지 중인 상장법인의 지분증권이 거래되는 효과가 있는 경우로서 협회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해당 법인의 주권을 등록하는 것이 K-OTC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보호상 부적합한 사유가 없을 것·최근 사업보고서 DART공시(반기보고서 포함)·해당 주식공모실적이 있거나 지정동의서를 제출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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